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과 요약

  •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종중은 2014.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추인하고 본안 소송 진행을 결의함.
  • 원고 종중은 2015. 8.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 반환청구 소송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관련 소송행위를 결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 종중은 2016. 10.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결의함.
  • 위 각 임시총회는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

1

사건
2017나1192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종중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대전 서구 L 대 84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 비신탁'라 한다)는 위 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종중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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