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M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대전 서구 L 대 842.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 비신탁'라 한다)는 위 법원 2012. 5. 23. 접수 제54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종중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