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인정 여부 및 상호명의신탁 해지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대전 동구 D 대 151.7m2)는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등기명의자 중 일부는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지분을 상속받음.
  •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 소유자였으나, 소 제기 이후 2015.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는 대전 동구 S동 일대에 한국전쟁 시 월남한 피난민...

4

사건
2017나10259 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음
변론종결
2018. 10. 3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D 대 151.7m2 중 별지1 피고 명단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D 대 15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2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증E, F, H, N,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2이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18.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72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