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동구 D 대 151.7m2 중 별지1 피고 명단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6. 7.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D 대 15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별지2 이 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되어 있다. 그 등기명의자 증E, F, H, N, G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로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별지2이사건 토지 지분 변동 내역 기재와 같이 그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8400/95000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4. 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5. 18. 피고 C의 인수참가인 B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