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043,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문지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17필지에 관한 분양공고(이하'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분양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문지지구의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결정종합도 등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