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분양계약상 건축선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및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12. 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함.
  • 분양공고에는 문지지구의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결정종합도 등 도면이 포함됨.
  •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으며, 분양신청서에 "분양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위와 같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됨.
  •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8.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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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1003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케이.엘.이.에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043,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3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문지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17필지에 관한 분양공고(이하'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위 분양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문지지구의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결정종합도 등의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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