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1,432,978,9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332,978,8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316,521,500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216,521,4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7.부터 2015. 9. 17.자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