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 ~ 2016. 11. 30.까지 9개월의 직무정지처분 및 과태료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473,073,740원이'를 '473,073,740원(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 계상분'이라 한다)이'로, 제3쪽 제4행의 '종합득세세를'을 '종합소득세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