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13166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요경비 부인 처분의 적법성 및 입증책임 소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 판결의 필요경비 계상분(473,073,74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파악해야 하며, 부실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경비를 임의로 추정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함.
  • B는 이 사건 필요경비 계상분에 대해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 부산지방국세청은 B(C)에 대한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납세자권리...

1

사건
2016누13166 직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기획재정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 ~ 2016. 11. 30.까지 9개월의 직무정지처분 및 과태료 4,5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473,073,740원이'를 '473,073,740원(이하 '이 사건 필요경비 계상분'이라 한다)이'로, 제3쪽 제4행의 '종합득세세를'을 '종합소득세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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