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한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 소구 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1996.3.31.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2014. 7. 25. 23:10경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