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사망과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9. 5. 1.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승인상병을 입고 요양급여를 받음.
  • 1996. 3. 31.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장해연금을 수급함.
  • 2014. 7. 25.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4. 8. 18.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2014. 9. 5. 승인상병과 사망 간 의학적 ...

1

사건
2016누127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1.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생한 뇌교출혈, 뇌좌상, 우견갑골 골절, 우측 배부 좌상 및 염좌, 상악 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좌측 중절치 파절 및 탈구, 상·하악 우측 제1, 2 소구 치, 제1대구치 파절 및 탈구'(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은 후 1996.3.31.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적용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급하여 오다가 2014. 7. 25. 23:10경 대전광역시립 제2노인전문병원에서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