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로자의 부당 인사명령 및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함.
  • 미 육군규정 190-56에 따라 미군 감독관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판단을 위해 MMPI2 검사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음.
  • 원고는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을 상실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IRP 검사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

1

사건
2016누12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소속 C이 미군 감독관에게 원고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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