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3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소속 C이 미군 감독관에게 원고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