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심신장애 전역 처분 적법성 및 행정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군인 심신장애 전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해당 처분이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기준')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자신이 군인사법 제37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에 해당함에도 판단이 고려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따라 복무 가능 ...

1

사건
2016누12651 전역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별지 '관련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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