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별지 '관련법령'에 별지 법령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원고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