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 또는 지장물 등을 소유하던 토지 등 소유자들로, 소외 조합의 설립에 반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원고들 및 N, O은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와 소외 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소외 조합에 대하여 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누11979 청산금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1.A 2.B
피고,피항소인
1. C 2. D 3.E 4.F 5. G 6. H 7. I 8. J 9. K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 및 선정자들 에게, 별지 '각 피고에 대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별 청구금액 표'의 각 해당 피고에 대한 부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청산금의 대위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종전의 청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0행 내지 제13행을 "2) 원고들 및 선정자 L, M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N, 0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 또는 지장물 등을 소유하던 토지 등 소유자들인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