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재단에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은 2010.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임.
  • 원고 재단은 2010. 12. 6.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지상 건물 2개동)을 출연받아 취득함.
  • 원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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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누1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진리마음수련회 유지재단
피고,피항소인
논산시장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은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2. 6.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합계 11,394m2, 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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