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은 2010. 10. 14.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10. 12. 6. 사단법인 의식개혁운동중앙회로부터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404-6 외 22필지 합계 11,394m2, 지상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