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39,245,025원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계약으로 무효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B에게 과징금의 1/2을 감경한 이상, 비례·평등의 원칙상 원고에게도 1/2을 감경...

1

사건
2016누1144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52,326,7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및제5면 제12행의 각 "부동산실명법" 다음에 각 "시행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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