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52,326,7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1행 및제5면 제12행의 각 "부동산실명법" 다음에 각 "시행령"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