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기존 질환과 작업 환경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 등)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청소 및 미화 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겨울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흡입, 5월~8월 예초기 제초작업 시 짐승 분비물, 털, 먼지, 건초 분진, 저장진드기 노출, 천식 유발 성분 함유 제초제 살포 등의 작업환경에 처함.
  • 원고는 2013. 8. 19.부터 2014. 3. 12.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료...

1

사건
2016누113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청소 및 미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면서, 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매일 50포 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흡입하게 되었고, ② 5월부터 8월까지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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