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청소 및 미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면서, ①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매일 50포 가량의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염화칼슘을 직접 흡입하게 되었고, ② 5월부터 8월까지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