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B을 제외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1. 원고와 H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 해681, 693(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면 제2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6면 제1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1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1 2년"을 "2013년"으로 각 고치고,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