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항소를 기각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통합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2008년 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함.
  •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

1

사건
2016누110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1. A
피고보조참가인
2. B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3. C
4. D
5. E
6. F
7. G
변론종결2016.7.14.(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하여는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B을 제외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1. 원고와 H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 해681, 693(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면 제2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각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제6면 제1행의 "피고의 주장"을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으로, 제15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201 2년"을 "2013년"으로 각 고치고, 피고 보조참가인 A, C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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