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전고등법원
판결
| 소외 4는 원고 회사 등이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궤도사업본부장 소외 1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2010. 12. 초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및 우리은행 기프트카드 50만 원권 2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소외 4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소외 4는 원고 회사 등이 호남고속철도 실시설계 용역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 회사 궤도사업본부장 소외 1로부터 위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2010.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10. 10. 하순경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소외 4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 소외 4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외 1로부터 현금 100만 원 및 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뇌물로서의 성격만을 다투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 4는 2010. 7. ~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궤도처 고속궤도부장으로서 호남고속철도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 회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소외 1이 소외 4에게 공여한 금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서 소외 1이 소외 4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검찰에서 ‘앞으로 원고 회사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소외 4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수수한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은 소외 4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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