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누10082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계룡시장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10. 10. 25.부터 계룡시 D 지상 건물 1층에서, 'H'(업태 '도매업/소매', 종목 포장식육업/전자상거래업', 변경 전 명칭 'F')를, 2011. 3. 4.부터 같은 건물 2층에서'E'(업태 '음식', 종목 '한식점업')를 각 개업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의 'H'(F)에서 포장육을 구입한 후 같은 건물 2층의 'E'로 올라가 구입한 포장육을 구워 식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2012. 2. 9.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위 계룡시 D로, 목적을 '포장식육처리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16. 논산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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