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함.
  • 원고들은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2014. 9. 1.부터 2015. 2. 2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

1

사건
2016누10020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H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고 산하 K고등학교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K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각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이 유 표 나. 원고들이 2014. 8.경 K고등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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