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 간음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및 아동복지법 위반(...

1

사건
2016노49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 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간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장혜영(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5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