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압수된 약초 채취용 괭이 1점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약초 채취용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두개골절 등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으며, 출혈성 쇼크 직전에 응급실로 후송되어 생명을 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이 사용...

1

사건
2016노36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약초 채취용 괭이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핀잔 등을 듣자 화가 나서 약초 채취용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가 발생하기 직전에 응급실로 후송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피고인이 사용한 괭이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형상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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