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범인도피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을 유지함.
  •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G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 A는 범행 직후 불법체류 상태임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하다 검거됨.
  • 피고인 B는 피...

1

사건
2016노278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상해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허정수(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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