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