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실효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공문서위조 등 유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형실효법 위반(범죄경력회보서 용도 외 사용)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정당의 대전 I 지역위원장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함.
  •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대전 I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을 홍보하고, 피고인 B에게 수행비서 역할을 맡김.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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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86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라.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박진원(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정당의 대전 I 지역위원장으로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V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위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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