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원심 판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정당의 대전 I 지역위원장으로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하였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V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위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