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