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살인미수 고의 부정,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칼로 상해를 가하여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 법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범행 경...

1

사건
2016노114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수정(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8.2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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