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5. 1. 30.자 대물변제약정 또는 2016. 5.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6. 5.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15. 1. 3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25.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7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은 2014. 3. 5. 준공예정연월일은 2014. 8. 3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524,590,000원(위 476,9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임을 확인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