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E빌딩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76,9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524,590,000원임을 확인함.
  • 원고와 피고는 2015. 1. 30. 공사대금 잔금 429,492,700원을 2015. 3. 2.까지 현금으로 지불하며, 미지급 시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를 원고 대표이사 G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

4

사건
2016나1689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5. 1. 30.자 대물변제약정 또는 2016. 5.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2016. 5. 11.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2015. 1. 30.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25.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76,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연월일은 2014. 3. 5. 준공예정연월일은 2014. 8. 30.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524,590,000원(위 476,900,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임을 확인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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