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은 피고 C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33,019,451원과 이에 대한 2017. 7. 3.부터 2018. 5.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A
원고 A에게, (1) 피고 C은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E는 1억 5,500만원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 B
피고 D은 원고 B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제1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에게, 피고 C은 1억 2,000만 원, 피고 E는 1억 5,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이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원고 B
제1심판결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 B에게 7,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C
주문 제1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청구취지 제3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