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 감축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원및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2,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원 및 그 중 6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6억 원에 대하여는 2018.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금 원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6억 원, 예비적으로 275,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