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3. 한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취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2016. 9.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3. 한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2. '항소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