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 L 주식 매수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구 L는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1년경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상장 폐지됨.
  • 원고들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장외시장에서 구 L의 실물주권을 액면가의 10~30% 가격으로 취득함.
  • 피고는 구 L의 제과사업을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인수함.
  • 피고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 L의 연혁을 포함하여 피고의 연혁을 소개하며 "M"라는 기업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홍보함.
  • 일부 언론에서 "L"가 재상장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피고가 ...

4

사건
2016나15998 신주발행유지 등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G
7. H
8. J
피고,피항소인
K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28.
판결선고
2017.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3. 한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취득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취득일자'란 기재 일자로부터 이 사건 2016. 9.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5. 3. 한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3,704,840주의 발행은 무효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2. '항소금액'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인주인수권"을 "신 주인수권"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7쪽 1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구 L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서 전문(mo) (C)항은 "M와 관리인은 '영업 중인 영업체'로서의 제과사업 및 제과사업의 전부를 매도하기를 희망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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