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0.6㎡의 하단 H빔 기둥 44개, 위 각 H빔 기둥과 연결된 상부의 H빔 및 철판 등 자주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510.6㎡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나)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2(대판: 피고)는 피고 주식회사 ○○○○○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3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위 피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중 45%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위 피고가 부담한다.
다.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3은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과 연대하여 180,500,000원 및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주차장의 철거 및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단순이행청구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장래이행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모두 단순이행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위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일부 감축되었다).
○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