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륜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각서 및 차용증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부터 2015. 3.경까지 연인 관계였음.
  •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피고의 처와 이혼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며, 이혼하지 못할 경우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
  •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와 이혼하지 않았음.
  •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

2

사건
2016나15011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경부터 2015. 3.경까지 피고와 연인관계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옮긴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유 표 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의 처와 이혼하지 않았다. 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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