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6,011,620원을 391,711,1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300,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9. B과, 위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B 대표이사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