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변조 및 피담보채무 범위 한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91,711,1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34,300,48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12. B 주식회사(이하 'B')와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2012. 11. 29. 중소기업은행은 B과 위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 대표이사 E은 피담보채무란에 '중소기업시설 자금대출'이라고 자필 기재함...

3

사건
2016나14728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자산운용
피고,피항소인
유아이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6,011,620원을 391,711,1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34,300,48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9. B과, 위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B 대표이사였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