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멘트 하자 주장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멘트 대금 58,595,8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반소원고)의 저발열 시멘트 하자 주장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점으로서 시멘트를 판매하고, 피고는 시멘트와 모래 등으로 콘슬라트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축사를 시공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1. 3. 1. 피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포틀랜드 시멘트를 판매함.
  • 2013. 4. 22.부터 2013. 5. 31.까지 피고는 원고가...

1

사건
2016나12821(본소) 물품대금
2016나1283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A
원고보조참가인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8,595,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4,417,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멘트 판매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시멘트와 모래 등의 원재료로 콘슬라트[1]를 제조하여 이를 축사 등의 시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콘슬라트를 자재로 축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3.1. 피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참가인이 제조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하다가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