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8,595,8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4,417,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멘트 판매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대리점 역할을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시멘트와 모래 등의 원재료로 콘슬라트를 제조하여 이를 축사 등의 시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콘슬라트를 자재로 축사를 시공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3.1. 피고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참가인이 제조한 포틀랜드 시멘트를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시멘트를 구입하다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