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12449(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6나12883(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3,015,432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E리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7. 5. 접수 제156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F리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6. 접수 제136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23,015,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1 E리 토지 중 각 2,446.5/5,3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청구, 3 1억 3,500 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1 청구에 대하여는 F리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와의 상환이행 판결을, 위 2청구 및 3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 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지금 가입하고 5,123,29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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