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629,760원 및 그 중 4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9. 1. 6.경 자동차 판매대리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D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의 판매대리업, 정비업, 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 B과, D의 자동차판매영업권 및 영업장 내부시설을 피고 B으로부터 2011. 5. 3.자로 4억 원에 양수하고, D의 주식 중 70%를 원고가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