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78,389,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적정통보 취소처분, 공사중지명령, 도로점용 불허가처분, 2차례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등 일련의 위법한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2011. 1. 27. 확정)을 받았음.
  • 원고는 2014. 1. 17.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핵심...

3

사건
2016나1140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공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78,389,347원 및 그 중 1,051,606,563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3,5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6.부터, 3,599,2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1,783,584원에 대하여는 2011. 12. 12.부터, 44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17,44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각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6,361,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181,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1. 28.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확장하여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1면 제13행부터 제24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 원고가 각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이 있었던 때 그 저 분의 위법성,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고, 2009. 4. 6. 최종적으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받아 그 무렵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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