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78,389,347원 및 그 중 1,051,606,563원에 대하여는 2011. 12. 1.부터, 3,52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6.부터, 3,599,2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7.부터, 1,783,584원에 대하여는 2011. 12. 12.부터, 44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17,44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각 2017. 1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6,361,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1.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25,181,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1. 28.까지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확장하여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