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11224(본소) 공탁금출급확인의소
2016나11231(반소) 사해행위취소
2016나11248(반소) 사해행위취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대한철강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1. 부국철강 주식회사
2. 대연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주식회사 스틸스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9. 12.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세종방화문이 2015.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년 금제86호로 공탁한 50,315,868원 중 36,997,7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주식회사 스틸스타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주식회사 스틸스타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51,818,816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사이에 주식회사 세종방화문이 2015.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년 금제86호로 공탁한 50,315,868원 중 36,997,7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주문 제1의 가. 나. 다.항과 같다(피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각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반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스틸스타의 채권
주식회사 스틸스타(이하 '스틸스타'라 한다)는 주식회사 세종방화문(이하 '세종방화 문'이라 한다), 동국에너지테크 주식회사(이하 '동국에너지테크'라 한다), 유한회사 일오 삼철강(이하 '일오삼철강'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각 채권별로는 제3채무자의 회사명에 따라 표기하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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