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특정성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주식회사 O(채무자)에 대한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 채권자임.
  • 원고들은 O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제3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는 "O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R, Q, P 배송 위·수탁 도급계약에 의한 운송료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달하...

2

사건
2016나11132 추심금
2016나11149(병합) 추심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피고,피항소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N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식회사 O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R 배송 위·수탁 도급계약에 의한 운송료 대금 청구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0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원고 N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4.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