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N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식회사 O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R 배송 위·수탁 도급계약에 의한 운송료 대금 청구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대하여 운송료채권 내지 차량매매대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이 0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원고 N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27,00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4. 7. 4.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