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전고등법원
판결
2) 기왕치료비
합계 37,886,590원(= 로이병원 3,416,150원 + 연세대학교 의료원 5,210,041원 + 충남대학교병원 7,292,080원 + 건양대학교병원 11,894,601원 + 녹색병원 10,073,718원)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3)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원고 1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고 장애에 따른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1. 2.부터 여명기간 만료일인 2054. 2. 4.(신체감정일인 2015. 7. 11.부터 38.57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 각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15,258,429원(= 향후 치료비 합계 189,192,429원 + 향후 보조구 비용 합계 26,066,000원,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향후[1] 치료비 및 향후 보조구 계산표 참조, 편의상 위 각 비용을 최초 2016. 11. 2.에 지출하고 이후 매년 같은 날 일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이다.
가) 검사료 등
(1) 진찰료 : 1년에 68,500원
(2) 검사료(입원료 및 각종 검사료, 치료비 등) : 1년에 3,690,000원
(3) 투약료 : 1년에 3,015,000원
나) 물리치료비 : 1년에 2,400,000원
다) 보조구
(1) 특수휠체어 : 5년에 1개, 1개 4,000,000원
(2) 욕창방지용 방석 : 3년에 1개, 1개 500,000원
(3) 특수깔개 : 3년에 1개, 1개 500,000원
(4) 특수침대 : 여명기간 동안 1개 필요, 1,500,000원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1은 현재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부전마비 상태로 여명기간 동안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 1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이후인 2014. 9. 1.(2014. 8. 13.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4. 9. 1.부터 계산한다)부터 위 원고의 여명기간 종료일인 2054. 2. 4.까지 1일 12시간 동안 성인 1인(1일 8시간 기준 성인 1.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합계 1,077,926,210원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370,536,459원{= (일실수입 521,611,066원 + 기왕치료비 37,886,590원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215,258,429원 + 개호비 1,077,926,210원) × 20%}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1의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1 : 20,000,000원
나) 원고 2, 원고 3 : 각 8,000,000원
다) 원고 4 : 4,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재산상 손해 합계액 370,536,459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위자료 각 8,00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7. 1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승훈(재판장) 오명희 신동준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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