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B 대 875m2 및 E 대 991m2에 관하여 한 개발부담금 35,02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3면 제1, 2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를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바꾼다.
4. 제4면 제6행의 "대전 유성구 W 대 377m2"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