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시지가 산정 관련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에서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함) 및 대전 유성구 W 대 377m2(이하 'W 토지'라 함)의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사항

  •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1

사건
2015누130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B 대 875m2 및 E 대 991m2에 관하여 한 개발부담금 35,02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3면 제1, 2행의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를 "대전 유성구 H 대 1,654m2(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로 바꾼다. 4. 제4면 제6행의 "대전 유성구 W 대 377m2"를 "대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