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특수강간 사건, 항거불능 상태 및 합동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집 주변을 헤매던 피해자에게 접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함.
  • 피해자는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음.
  •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성폭력상담소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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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호(기소), 박병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가 만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A이 그 옆에서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에 대면서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가 각각 별도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가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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