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그 대상 정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압수된 엘지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나이 어린 아동 .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들이 성범죄 피해자나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여 사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회는 이들이 건전한 성적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