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사건 항소심, 원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징역 3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범행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저지름.
  • 특히 피해 아동 중 한 명은 범행 당시 10세 초등학교 5학년이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이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후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하거나 금전 지급을 약속...

1

사건
2015노566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은오(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그 대상 정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압수된 엘지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나이 어린 아동 . 청소년은 판단력이 미숙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고,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가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들이 성범죄 피해자나 상대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하여 사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며, 사회는 이들이 건전한 성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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