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및 간이공판절차 위법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1,3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1억 4,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피고인 B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1,800만 원) 및 특정범죄가...

7

사건
2015노4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이정현(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A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0만 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1,800만 원 수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1억 3,000만 원 수수, 그 중 3,000만 원은 B과 공모하여 수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A과 공모하여 3,000만 원 수수)에 대해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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