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부착명령 기각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강간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하였으나, 이는 합의에 따른 것이며 협박에 의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

1

사건
2015노484 준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협박, 강제추행, 상해
2015전노42(병합) 부착명령
2015로4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호, 진혜원(기소), 허정수, 박병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모델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협박에 따른 강간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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