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모델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협박에 따른 강간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