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관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사기죄 항소심 판결: 뇌물수수액 판단 기준 변경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500만 원, 추징 54,035,541원을 선고함.
  • 뇌물수수죄에 있어 차용금 전액이 아닌 금융이익 상당액만을 뇌물로 인정하여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임.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워 선거 출마 예정자 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선거 관련 정보 제공 및 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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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6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인정 된 죄명 : 사기),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헌, 차호동(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35,541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1]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뇌물수수 등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전부가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법리오해 원심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해야 하는 벌금형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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