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 사건 추행 당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