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죄질 불량,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유리한 사정...

1

사건
2015노459 강제추행
2015전노3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익준(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동종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 사건 추행 당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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