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위력 간음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및 합의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 관계인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도 지적장애인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

1

사건
2015노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 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성현(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 지내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의지가 있고 가족적 지지기반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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