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형 폭행치사 사건, 양형 부당 주장 인용하여 형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친형 폭행치사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징역 2년 6월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된 친형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함.
  • 피해자는 별다른 소득 없이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임의로 가져가 술을 마실 정도로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집안에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피고인과 잦은 다툼이 있었음.
  •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들과 함께 119를 불러...

1

사건
2015노448 상해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효진(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2년 터울의 단 하나뿐인 형제이자 친형인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1년경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들 1명을 양육하여 오던 중 2006년경부터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도 없이 홀로 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임의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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