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 즉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2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시간 개념이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꾸며서 이야기 할 정도의 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