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값 시비 중 발생한 상해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28.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함.
  • 피해자가 커피를 가져오자 피고인은 "2차는 얼마야?"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커피값을 요구하자 "커피값을 주지 않겠다"고 함.
  • 피해자가 커피를 버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윗옷을 잡고 침대로 넘어뜨린 후 위에 올라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림.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

1

사건
2015노267 강간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희(기소), 최창호,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강간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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