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범행의 살인의 범의 및 심신장애 인정 여부와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살인의 범의 및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귀와 과도를 들고 찾아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찍어 개방성 두개골 함몰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C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이 커서 내리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죽일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
  • ...

1

사건
2015노266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용, 이정현(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귀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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