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피고인의 몰수물품 범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주방용 칼 1개 몰수를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원심에서 징역 10년, 치료감호, 부착명령 기각 판결을 받음.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고 부착명령 기각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의복, 신발, 양말, 손수건, 종이백 등을 살인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함.
  • 원심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

1

사건
2015노225 살인
2015전노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화연(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감호사건 부분에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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