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E시장 후보자 F에 대해 'F의 불륜 사생아 절에서 H스님이 키워'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함.
  • 피고인 A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양...

7

사건
2015노14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신형식(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11.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내용 중 'F의 불륜 사생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3,2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