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 내용 중 'F의 불륜 사생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