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축신고에 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나.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제2예비적 반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반소청구와 제1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주문 제2항의 변경된 부분 기재와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당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당초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제1예비적으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며,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하여 2013. 4.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8, 10, 11, 12, 14호증, 을 제1, 2, 3, 5,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15.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D 과수원 7,898m2, E대 813m2(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위에 연면적 615.42m2의 노유자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2010. 3. 29. 충남 서천군수에게 위 부지